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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1 2015고합25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27. 21:4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슈퍼 옆 골목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 여, 31세) 을 뒤따라가 그 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무릎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23:50 경 고양 시 덕양구 F 402동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G( 여, 28세 )를 뒤따라가 그 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5. 19. 23:40 경 고양 시 덕양구 H 1110 동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고 생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범행 후 도주하는 용의자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 강제 추행 여죄 피해자 진술)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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