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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17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76』 피고인은 2018. 5. 2. 10:4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고사리를 사 던 중 덤으로 두릅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고사리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 남, 51세) 가 ‘ 시끄러우니깐 덤을 주고 말아라.

’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대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대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긁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256』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 21:25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의 임원인 피해자 H( 여, 64세) 가 과거 피고인이 병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고인을 2 층 병실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H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가 쓰고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의 안경알이 빠지도록 하고, 안경알에 금이 가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491』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4. 09:23 경 전주시 완산구 I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J( 남, 44세) 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500ml 생수 병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 K 등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이라는 취지로 약 30여 분 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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