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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6. 22:26경 전주시 완산구 B, 3층에 있는 C 디브이디방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소변을 보려는 것을 피해자 D가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갈 피의자는 2018. 12. 6. 22: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빵에서 나왔는데 죽여 버리겠다. 환불해 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 18:49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4층 F 제빵학원 내 빈 강의실에서, 피해자 G이 수업을 하기 위해 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네이비색 외투 1벌, 우리은행 다모아카드 1매, 카카오페이카드 1매, CJ VIP카드 1매, 신분증, 시가 미상의 립스틱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여성용 반지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9. 19:17경 전주시 완산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다모아 BC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46,560원 상당의 팔리아민트 담배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38경 전주시 완산구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리아멘트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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