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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9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호미 1개 (2018 고단 994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2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94』 피고인은 2018. 5. 14. 18:25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24 세)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쳐다보냐,

씹할 놈 아, 이 개새끼야. ”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찼으며, 피해 자가 공병이 들어 있던 종이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그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소주병을 꺼 내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호미( 총 길이: 32cm) 로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검사는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 위험한 물건인 호미’ 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두피 및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053』 피고인은 2018. 4. 24. 08:50 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 교도소 D 방에서 피해자 E(38 세) 가 변기에 이물질을 넣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2018 고단 9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현장 감식 및 범행도구 등 DNA 채취 관련), 수사보고( 현장 출동 119 구급 대 기록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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