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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4] 피고인은 2017. 9. 19. 09:3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3 층 강당에서 자원 봉사단의 무료 이ㆍ미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주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F(57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및 손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538]

1.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15:5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마트에서 카운터 물건을 놓는 자리에 침을 뱉어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49세 )로부터 “ 왜 거기에 가래침을 뱉냐

닦아 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12:15 경 전주시 완산구 덕적 골 2 길 평화 주공 2 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J( 여, 54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이 사기꾼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1회 밟고 몸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3. 16:50 경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G가 계산할 금액을 알려주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안주머니에서 꺼내

어 보여주는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있었다.

[2018 고단 539] 피고인은 2018. 2. 26. 23:25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56 세) 이 운영하는 ‘M’ 앞길에서 욕설을 하면서 걷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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