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6. 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710호, 702호 등 총 2개 방 실을 임차하고, 성매매를 할 여성 C( 여, 29세) 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D의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성 매수 남에게 위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호 실로 안내 하여, 위 C과 1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아 그 중 1 회당 40,000원을 C에게 지급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16. 21:00 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고자 찾아온 E(25 세 )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잡고 흔들거나 자극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