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37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경부터 2016. 3. 24. 23:00 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밀실, 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장소를 찾아온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1회에 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D, 태국 국적의 E, F을 방 안으로 들여 보내 이들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