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061]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0.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서울 강서구 E 빌딩 2 층에서 ‘F ’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G, H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4만 원에서 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2404]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월 말경부터 2017. 4. 5. 경까지 서울 강서구 E 빌딩 2 층에서 ‘I’ 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8 장( 증 제 1호), 삼성 갤 럭 시 줌 2 휴대 폰 1대( 증 제 2호)
1. 현장 단속사진 [2017 고단 24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