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1. 22:30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G, 2 층 'H' 업소에서 밀실 4개 등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B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위 B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8.부터 위 일 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0. 위 H를 찾아온 60대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업소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매매 알선, 성매매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는 않은 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6 월 ~ 1년 4월, 기본영역)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