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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4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5. 경 대전 동구 D 건물 3 층을 임차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2017. 7. 하순경 종업원으로 B를 고용하였으며, B를 통하여 E 및 F에게 손님 당 7만 원 상당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고, 2017. 8. 3.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마사지 실 및 대기실을 갖춘 위 3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찾아온 성명 불상 남성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10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1) 피고 인은 위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정을 알면서도, 2017. 8. 3.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월 150~180 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명 불상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은 H이 2017. 11. 하순경 대전 동구 D 건물 3 층을 임차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성명 불상 태국여성 3명에게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주물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면 손님 당 7만 원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으며, 2017. 12. 3. 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마사지 실 및 대기실을 갖춘 위 3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찾아온 성명 불상 남성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10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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