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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4 2015가단11259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17,831,303원, 원고 B에게 190,193,143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C, D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2015. 9. 1.부터 피고 E㈜의 금형개발팀 대리로 근무하였다.

피고 F는 ㈜아진중기 소속 지게차 운전자로, ㈜아진중기는 피고 E㈜로부터 자동차부품 운반 업무를 도급받았다.

피고 F는 2015. 10. 5. 15:10경 광주 광산구 H 피고 피고 E㈜의 사업장 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고 E㈜의 프레스 공장에서 만들어놓은 부품을 지게차에 싣고 50m 가량 떨어진 차체공장으로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위 도로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 양쪽에는 물건을 내리기 위해 대기 중이던 5톤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각종 부품도 적치되어 있었다.

피고 F는 프레스 공장 소음 때문에 귀마개를 낀 채로 지게차에 빠레뜨 2개(1개당 높이 110cm)를 2단으로 싫고 운반하였는데, 평소에는 빠레뜨를 1.6~7m 올려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고 지게차를 운전하였으나 당시는 좌우에 주차된 화물차 적제함 덮개가 위쪽으로 올려져 있어 이를 피해 빠레트를 위로 올리지 않고 바닥에서 약 50cm만 올린 상태로 운행하였다.

피고 F는 앞서 정차해 있던 다른 지게차를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 왼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앞에서 업무상 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앞부분으로 망인을 들이받은 다음, 지게차 왼쪽 앞바퀴로 바닥에 쓰러진 망인을 역과하였다.

망인은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도로 상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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