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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9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지게차 기사인 피고인에게는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옥수수 배아 포대 적재를 돕고 있었던 피해자가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를 잘 살펴 지게차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지게차를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옥수수 배아 포대를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지게차가 배아 포대를 적재함에 올려놓은 다음 후진하면 지게차에 설치된 운반 장비의 고리에 걸린 로프가 저절로 풀리면서 배아 포대와 분리가 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점, ② 화물차 운전사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운반 업무의 편의와 효율을 위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채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배아 포대를 발로 밟아 평탄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었던 점, ③ 피해자는 지게차 고리와 로프에 인접하게 손을 두어서는 안 되고, 특히 지게차 고리나 로프를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던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로프를 만지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배아 포대를 상차한 후 지게차를 후진하는 작업을 시작한 이상 그 중간에 피해자가 갑자기 손을 뻗어 로프를 만지는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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