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1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D에 있는 유리제조업체인 E(주)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4. 6. 15. 21:00경 위 공장 마당에서 E(주) 소유인 F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44세)가 화물차로 운반하여 온 유리받침대의 하차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인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작업 장소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게차에 실린 물건의 균형을 맞추어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게차 조정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지게차 회전 반경 내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지게차에 실린 유리받침대를 고정한 끈이 다른 화물과 연결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지게차를 들어 올린 과실로, 지게차에 실려 있던 유리받침대의 유리가 깨지면서 피해자의 몸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점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