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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23885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9,642,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18. 7. 26.까지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피고 B는 인천 서구 D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창고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C과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E’의 직원으로서 지게차 운전을 하던 사람들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 단독 상속인이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피고 C과 망인은 2017. 10. 23. 08:10경 위 ‘E’ 사업장에서 지게차 2대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합판 40개를 묶은 물건, 가로 244cm , 세로 122cm , 두께 95cm , 무게 약 1.4톤)을 위 사업장 내 보관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컨테이너 안을 드나들며 작업을 하면, 망인은 피고 C이 컨테이너 출입문까지 옮겨놓은 화물을 받아서 보관창고까지 내려놓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통상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은 가로로 적재되어 있고, 받침대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간혹 받침대가 없거나 세로로 적재되어 있는 경우 컨테이너에서 지게차로 화물을 가져와 야적장에 내려놓은 다음 다시 화물을 가로로 눕힌 다음 고임목을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에 세로로 세워진 화물을 가로로 눕히는 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 C이 컨테이너 속으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세로로 세워진 화물을 실어 나오자 망인이 자신의 지게차에서 내려 피고 C이 운전하는 지게차를 야적장으로 유도한 다음 지게차 앞쪽에서 서서 화물을 받칠 고임목을 설치하려던 중 갑자기 지게차에 실린 화물이 망인 쪽으로 쓰러지면서 망인의 하체가 화물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같은 날 사망하였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등 가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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