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5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0. 2. 16:50경 전주시 완산구 G 앞길에서, 건설기계조종면허도 없이 무등록 3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한옥신축현장 옆에 위치한 H에서 기계를 반출하여 I(J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용달차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함에 있어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작업 장소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게차에 실린 물건의 균형을 맞추어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지게차 위에 놓인 기계의 수평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지게차 위로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지게차 위에 올라가 있던 망인을 기계와 함께 땅으로 떨어뜨렸다. 결국 망인은 2014. 10. 4. 23:35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가 망인의 부탁을 받고 망인을 도와주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지게차가 움직이는 경우 추락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물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스스로 지게차 위로 탑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운수업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