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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3 2016노39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2011. 7. 1. 경 1억 4,100만 원( 이하 ‘ 제 1 차용금’ 이라 한다) 및 2012. 9. 24. 경 7,000만 원( 이하 ‘ 제 2 차용금’ 이라 한다) 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은 부동산 담보대출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피고인은 1 차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 차용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으로 부산 해운대구 E 외 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1 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 저당권과 가압류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나머지 1억 원으로 이 사건 토지에 LED 조명 생산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3개월 내에 PF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1 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 위해 1억 1,600만 원 정도가 소비되어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이 3,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PF 대출도 전혀 성사되지 못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조차 전혀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급기야 1 순위 근 저당권 자인 웅 상 새마을 금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2. 9. 10. 경 낙찰허가가 되었으나, 그 매각가격도 피해자의 대여 원리금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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