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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노2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위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피클사업을 하려고 한 것일 뿐 부동산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 등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피클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국민은행 대출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신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하였을 뿐이고 신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나 아가 피고인이 담보제공을 신탁방식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담보신탁과 근저당권은 전자의 경우 1 순위 우선수익 권자, 2 순위 우선수익 권자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후자의 경우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2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을 하는 방법으로 우선권 있는 담보제공을 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에 피해자를 2 순위 우선수익 권 자로 지정함으로써 2 순위 근 저당권과 동일한 담보력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 지금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 1, 2 부동산을 신탁 방식으로 담보제공한 것을 들어 바로 편취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 3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목적물 전부를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제 1,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준 다음에도 제 3 부동산을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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