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3. 11.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705번 길 48에 있는 수영 새마을 금고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본인 소유의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6동 1502호에 대하여 위 수영 새마을 금고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4. 3. 18. 경 피고인 B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처 D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2천만 원의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가 수영 새마을 금고의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B은 수영 새마을 금고 보다 후 순위 근 저당권 자인 자신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소액 임차인을 만들어 수영 새마을 금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3. 6.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상호 불상의 농협 부근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7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고 미납된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더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총 차용금 액수를 2,500만 원으로 하기로 정하고,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을 ‘A’, 임차인을 피고인 B의 모친인 ‘E’, 임대차 보증금을 ‘이 천오백만 원 ’으로 각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는 위 계약서에 기명 날인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지위를 얻기 위해 같은 날 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고 E을 위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었고 E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