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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52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종 사촌 지간이고, 피고인 B은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5,438㎡(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1. 7. 4. 경부터 공동 소유자로 등기된 F의 남편, G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7. 4. 채권 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 자를 주식회사 강남 캐피탈 대부로 하여 제 1 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2. 9. 5. 채권 최고액을 420,000,000원, 근저당권 자를 H으로 하여 제 2 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B은 2013. 8. 16. 경 기존의 제 1 순위 근 저당권 자인 주식회사 강남 캐피탈 대부에 자신의 실제 채무인 53,854,075원이 변제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의 명의로 제 1 순위 근저당권을 이전 받았다.

피고인

B은, 제 2 순위 근 저당권 자인 H이 2014. 3. 24. 경 수원지방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자, 2014. 5. 16. 수원지 방법원에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배당요구를 하면서 피고인 A가 위 F, G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차용 계약서를 채권 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A가 위 F, G 또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야 할 차용금채권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 계약서는 피고인 A가 I으로부터 받을 임금이 있고, I의 임금 채무를 피고인 B이 인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여금 채권이 없었다[ 공소사실에는 ‘I 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임금 채무가 없었다’ 고 되어 있으나, 아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임금 채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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