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8.11 2016가단2041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 12. 피고로부터 계룡시 C오피스텔 308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기간 2014. 3. 28.부터 2016. 3. 28.까지, 보증금 5,0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해 왔다.

그런데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2016. 3.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기각 이유 2016. 3.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