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29.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D로부터 피고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3층 건물 중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2. 29.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1) 원고와 위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09. 8. 17.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며, D는 2009. 8.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시 원고와 D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2010. 2. 28.까지 지급하되, 위 돈을 지급 할 때까지 월 4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D는 2009. 10.경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이자약정에 따라 2011. 8.경까지 월 4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중 6,500만 원만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3,000만 원은 2010. 2. 28.까지 지급받기로 하되, 위 3,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변경하여 매월 4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60만 원{= 3,000만 원 1,060만 원(2011. 9. 29.부터 2014. 6. 25.까지 이자 1,360만 원 - 지급받은 이자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자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차용금액 3,000만 원과 미지급 이자를 2013. 4. 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3. 2. 14.자 지불각서로 피고와 D가 작성자로 되어있다
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