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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5264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2014. 1. 21. 서울서초구C아파트8동508호(이하‘이 사건아파트’라고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28.부터 2016. 3. 27.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2016. 3.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28.부터 2018. 3. 27.까지로 하여 임대차 연장 계약(이하 위와 같이 연장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받음과 동시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하며 임대차기간 만료 전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시 임차인이 후속 임대차계약(현 시세 ₩700,000,000)을 책임지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문제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지상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이하 ‘원고 소유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재건축공사가 진행되어 2016. 12.경 공사를 마치고 입주가 시작되었다.

마. 원고는 재건축이 끝난 원고 소유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201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2017. 3.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특약사항은 ‘원고가 2017. 초경 입주할 예정이었던 원고 소유 아파트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인 바, 2016. 12.경 원고 소유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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