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29 2016가단10273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9.부터 2016. 5.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C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18.부터 2016. 2.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800만 원을, 2014. 2. 18. 나머지 7,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6.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6. 2.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일 기록상 명백한 2016. 5.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