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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30 2014가단308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22.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소재 2층 주택 중 반지층 방3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0.부터 2014. 1. 9.까지로 약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3. 1. 10.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인 2013. 10.경 위 방3칸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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