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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4 2019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1』 피고인은 2016. 1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1.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3. 20.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22: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19. 3. 21.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1. 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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