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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8 2014고단2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8. 29. 21: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 남천바다로10번길 34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2218』

1. 2014. 10. 1.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10. 1. 2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 KBS방송국 부근의 남천동청년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부산횟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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