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5.15 2018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2018고단201]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판시 제3, 4죄[2019고단33]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33]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