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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8가합583188 (1)
명의개서 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대부중개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2015. 4. 17.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은 2016. 8. 1., 원고 B은 2015. 8. 2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2) 피고 C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용역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소외 회사의 주주였다.

피고 D는 합성수지필름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C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을 매수한 바 있다.

나. 주식 양수도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D는 2016. 12. 7.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3자 인수방식으로 발행금액 합계 15,699,995,120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는 2017. 8. 11. 아래와 같이 피고 D의 신주를 배정받아 그 대금을 납입하였다. 피고 D는 2017. 9. 7. 피고 C에 신주 중 1,354,409주를 교부하였다. 배정주식수(주) 신주 발행가액(원) 납입금액 F 975,041 3,005 2,929,998,205 피고 C 1,354,409 3,005 4,069,999,045 G 998,336 3,005 2,999,999,680 합계 9,999,996,930 2) 한편, 피고 D는 2017. 11. 3. 아래와 같이 피고 C, F, G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 주식 6,000주를 매매대금 1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매매주식수 인수금액 피고 C 2,498 4,580,000,000 F 1,865 3,420,000,000 G 1,637 3,000,000,000 합계 11,000,000,000 3) 피고 D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7. 11. 3. 피고 C, F, G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1차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피고 C, F, G(이하 이들을 통틀어 ‘매도인들’이라 한다

는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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