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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53361
신주발행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탄산음료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 12. 22. 기준 피고 발행 주식 총수는 11,597주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주식 1,28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신주의 발행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0,000주

2.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 금 10,000원

3. 납입기일 : 2017. 12. 22. 4. 납입은행 및 지점명 : G은행 상현역지점

5. 신주식인수방법 : 정관 제12조 제2항 제1호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존 주주 외의 자에게 인수 배정한다.

(1) E : 보통주식 5,000주 (2) H : 보통주식 5,000주 1) 피고는 2017. 12. 4. 회사의 형편상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바, 이사총수 3명 중 3명(대표이사 C, 사내이사 D, 사내이사 E), 감사 1명(감사 F)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 결의’라 한다

). 2) 피고는 2017. 12. 6. 위와 같은 내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고를 하였고, E, H은 2017.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신주 인수대금 각 5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3) 피고는 2017. 12. 23. 이 사건 신주발행 결의에 따라 보통주 신주 10,000주를 발행하고, 2017. 12. 27. 이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2017. 12. 27. 기준 피고 보유주식수는 21,597주가 되었다

). 다. 회생절차의 진행내역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2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6. 7.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1. 25.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7. 10. 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 라. 피고 정관 규정 제12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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