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10. 26. 기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22,500주(주당 액면금액 5,000원)로서, 그 중 원고가 4,500주(발행주식 총수의 20%), 주식회사 C이 2,925주(발행주식 총수의 1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7,425주(발행주식 총수의 33%), E가 7,650주(발행주식 총수의 34%)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위 주식 보유 현황은 피고가 신주를 발행한 2017. 2. 24.경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0. 2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행주식 총수의 67%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D 33%, E 34%)의 찬성으로 피고의 정관 중 발행할 주식의 총수 부분을 40,000주에서 5,000,000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3. 피고의 주주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7. 1.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배정을 통해 신주 600,075주(주당 발행가액 5,000원)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주주는 청약일인 2017. 2. 20.까지 청약증거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한편 위 내용증명우편에 동봉된 신주청약서에 기재된 납입기일은 2017. 2. 23. 16:00이고, 신주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인수를 포기한 주식(실권주)과 단주의 처리는 주금 납입기일 익일에 개최되는 이사회를 통하여 제3자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주주들 중 원고 및 주식회사 C, D는 2017. 2. 20.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아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고, E는 당초 지분 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 204,025주 및 다른 주주들의 실권주 중 134,657주를 인수하였다.
E가 인수한 신주 중 204,025주는 2017. 2. 24., 134,657주는 2017. 2. 25.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가 2017. 2. 24. 및 2017. 2. 25.에 한 위 각 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