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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4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1:3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손님에게 ‘야 십할 년아, 니가 뭔데’라는 등 약 2시간 동안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같은 장소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자정경부터 약 5분 동안 동소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십할 년아 문 열어라’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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