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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03. 01:50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서비스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그곳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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