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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9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15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498 피고인은 2016. 12. 2. 23:00경 제주시 B아파트 복지관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2019고단953 피고인은 2017. 11. 25. 00:43경 제주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3. 2019고단954 피고인은 2017. 6. 1. 16:12경 제주시 B아파트 경로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4. 2019고단955 피고인은 2017. 5. 29. 14:36경 제주시 D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5. 2019고단1341 피고인은 2018. 3. 25. 16:20경 제주시 B아파트 복지관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6. 2019고단1342 피고인은 2018. 3. 25. 15:02경 제주시 B아파트 체력단련실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7. 2019고단1739

가. 피고인은 2019. 2. 24. 20:4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44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4. 23:5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피해자 F(44세) 운영의 위 가.

항 기재 주점에서 손님들을 향해 “너네들이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으로 플라스틱 테이블을 들어 올려 던질 듯한 행동을 하며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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