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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631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9. 01:30경 서울 강남구 B 301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퇴거요

구를 수회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빨래건조대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을 집어던져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29. 0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이 그 사건경위에 대하여 확인하고 퇴거를 요청하자 “이런 개 십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퇴거불응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완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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