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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노42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 I, J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I이 원심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은 사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수로 의자를 넘어뜨린 것이라면 피해자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의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폭행한 점, 피해자 I의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 G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9. 04: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칵테일을 주문하여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남, 32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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