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9 2014고단88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피해자 재단법인 C이 운영하는 시설인 광주시 D에 있는 E복지회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관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4. 25.경 광주시 D에 있는 E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고용ㆍ산업재해 보험료 명목으로 지출한다는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광주시에 이를 제출하여 광주시로부터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E복지회관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에 송금된 2,666,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4. 25.경 위 E복지회관에서 임의로 위 2,666,800원을 E복지회관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부터 E복지회관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한 후 2008. 5. 7.경 E복지회관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2,666,8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08. 5. 7.경 광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7.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3,195,702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1차,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4. 각 통장사본, 각 인터넷뱅킹내역

5. 각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