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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7 2012고합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이 보관된 피해자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들과 신용카드를 보관하면서 위 통장들에 입금되고 출금되는 돈 및 위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등 위 회사의 자금 관리, 경리,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함과 동시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개인 비서로서 피해자의 자금이 보관된 위 E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들과 신용카드를 보관하면서 위 통장들에 입금되고 출금되는 돈 및 위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가. 2010. 7.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되고 출금되는 돈을 관리하기 위해 위 농협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터넷뱅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금 용도를 ‘G’라고 입력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639,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창원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나. 2008. 3.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입금되고 출금되는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 위 기업은행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터넷뱅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금용도를 ‘현금’ 이라고 입력하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J{피고인과는 동명이인(同名異人)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J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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