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5. 2. 7.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경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151에 있는 도척농협 궁평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를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를 통해 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9,077,120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