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경부터 2014. 12. 9.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위 주식회사 D의 경리업무 및 피해자 ‘ 주식회사 D 직원 상조회’ 의 상조 회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1. 초 순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E) 및 입출금 카드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135,000원을 출금하고 허위로 그 사용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한 후 그 무렵 제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대출금 변제, 할부대금 납부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제주도 일원에서 총 8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9,308,2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 상조회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9. 1. 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 상조회의 상조 회비를 입금하는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F) 및 카드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1,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와 기업은행 계좌 (H) 로 입금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 재와 같이 제주도 일원에서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6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 J 각 대질부분 포함)
1. I의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