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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단21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경부터 2013. 5.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의 총무로서 위 법인이 광주시로부터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부받은 장학기금의 집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1. 7.경 광주시 중부면으로부터 주민지원사업 장학기금 7,773,000원을 위 법인 명의의 중부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11. 광주시 중부면 소재 중부농협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오포농협계좌(F)로 이체한 다음, 같은 달 12. 친구 G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광주시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77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D 중부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D 지급 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의 이사장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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