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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가합72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경 D과,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소유 평택시 F 외 4필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D은 2009. 9. 22. 위 공동사업을 위하여 종합슈퍼마켓임대업, 일용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대표이사로, D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1. D과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사업계약서 원고와 D은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마트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2조(공동사업의 내용) ① 원고는 타 마트운영자로서 시설비 및 운영자금을 출자하고, D은 위 대상건물의 전세금을 출자한다.

② 원고는 주식회사 H(자본금 1억 원, 이하 ‘법인’이라 함)를 설립하고, 그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50%, D이 50%의 각각 비율에 의한 지분으로 한다.

③ 원고는 법인에 시설개신비용으로 5억 원을 투자하고, D은 전세보증금 반환비용[(주)포탈하이웨이]으로 5억 원을 투자한다.

단, 위 투자금에 대한 회계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④ 원고는 시설개신비용으로 5억 원을 투자하고 초과하는 비용 또한 투자하여 마트의 개점을 책임진다.

또한 영업개시와 관련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각 보증금이나 물품에 대한 선 지급금 등 필요한 자금도 법인에 투자한다.

D은 주식회사 E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원고와 D이 대등하게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⑤ D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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