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9. 9.경 R의 소개로 알게 된 F과 사이에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소유의 평택시 G 외 4필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와 F은 2009. 9. 22. 위 공동사업을 위하여 종합슈퍼마켓임대업, 일용잡화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대표이사로, F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공동사업계약서 B(이 사건 피고, 이하 “갑” 이라 함)과 F(이하 “을”이라 함)은 을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마트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2조(공동사업의 내용) ① 갑은 타 마트운영자로서 시설비 및 운영자금을 출자하고, 을은 위 대상건물의 전세금 을 출자한다.
② 갑은 주식회사 H(자본금 1억 원, 이하 “법인”이라 함)를 설립하고, 그 지분에 관하여 갑이 50%, 을이 50%의 각각 비율에 의한 지분으로 한다.
③ 갑은 법인에 시설개신비용으로 5억 원을 투자하고, 을은 전세보증금 반환비용[(주)I] 으로 5억 원을 투자한다.
단, 위 투자금에 대한 회계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 한다.
④ 갑은 시설개선비용으로 5억 원을 투자하고 초과하는 비용 또한 투자하여 마트의 개점 을 책임진다.
또한 영업개시와 관련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각 보증금이나 물품에 대한 선 지급금 등 필요한 자금도 법인에 투자한다.
을은 E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갑과 을이 대등하게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⑤ 을은 현재 전세권자인 ㈜I의 전세권(전세금 5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