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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가합5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C)는 일용잡화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설립된 2009. 9. 22.부터 2010. 11. 1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9. 9.경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F으로부터 E 소유의 평택시 G 외 4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함께 마트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가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와 F은 2009. 9. 22.경 원고를 설립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와 F은 2009. 10.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사업계약서 B(이하 “갑”이라함)과 F(이하 “을”이라함)은 을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마트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2조(공동사업의 내용) ① 갑은 타 마트운영자로서 시설비 및 운영자금을 출자하고, 을은 위 대상건물의 전세금 을 출자한다.

② 갑은 주식회사 H(자본금 1억 원, 이하 “법인”이라 함)를 설립하고, 그 지분에 관하여 갑이 50%, 을이 50%의 각각 비율에 의한 지분으로 한다.

③ 갑은 법인에 시설개선비용으로 5억 원을 투자하고, 을은 전세보증금 반환비용((주)I)으 로 5억 원을 투자한다.

단, 위 투자금에 대한 회계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다. ④ 갑은 시설개선비용으로 5억 원을 투자하고 초과하는 비용 또한 투자하여 마트의 개점 을 책임진다.

또한 영업개시와 관련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각 보증금이나 물품에 대한 선 지급금 등 필요한 자금도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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