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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25962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C과 D이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주식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고 사옥을 임대하기로 한 주식회사이다.

약정서 주식회사 E 송도 사옥의 입찰에 대한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등기부상 이외의 현실 점유자, 소유자, 채무자, 대항력 있는 권리자가 없음이 확인되고 낙찰자가 본 건 물건을 인도한 때에 피고 회사는 D에게 5억 원을 지급한다.

전원 사업에도 1년 이내에 5억 원을 투자한다.

나. D은 2014. 10.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선행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투자합의서 피고 회사는 D과의 약정에 의거하여 [향후 설립될] 원고 회사에 자본금 1억 원을 투자하고, 설립 후 1년 내에게 4억 원을 대여하며, 그 대여금 4억 원에 대한 원고 회사의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추후 합병, 매각, 처분 등 법인가치평가시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다. D은 2015. 1. 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합의(이하 ‘이 사건 투자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D은 2015. 1. 22. 피고 회사의 임원인 F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40,000주(액면가 2,000만 원)에 관하여 그 명의를 F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5. 1. 23. 설립되었는데 그로부터 2016. 6. 1.까지는 C이, 그 다음부터 현재까지는 D이 대표이사 직을 맡고 있다.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 주식은 모두 200,000주(1주 액면가 500원)인데 그 중 피고 회사가 102,000주를, 원고 회사 사내이사 G이 58,000주를, F가 4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마. 원고 회사는 2015. 4.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H, 2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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