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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6나2062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주식회사 E 사이의 동업약정 D은 2012. 11. 21.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D과 E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E이 서울 용산구 F, G 지상에 있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D에게 그로 인한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동업약정 및 원고의 투자금 지급 원고는 2013. 3. 20.경 E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와 E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E이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2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원고의 장모인 H의 이름을 빌려 체결하였고, 그 무렵 E 또는 피고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2 동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E은 이 사건 매장을 임차하여 I점을 공동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3. 이 사건 매장은 E의 직영점으로 사업자 등록과 매장 관리 및 운영은 E이 전적으로 책임 운영한다.

4. 총 투자금액 육억 원(600,000,000원) 중 원고는 삼억 원(300,000,000원), E은 삼억 원(300,000,000원)을 투자하여 각각 50:50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산(현물자산, 전세권, 기타 여하한 명칭에 의한 본 공동 사업과 관련한 자산 또는 권리를 포함)에 대한 소유권 비율 역시 원고와 E이 각각 50:50으로 하기로 한다.

5. E의 투자금액은 직영점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현물로 투자한다.

7. 매월 영업실적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마감하여 정산후 익월 10일까지 당해 직영점의 월별손익에 따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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