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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5272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경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2012. 2. 20.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1. 5.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에게 D이 진행하는 위 교육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투자 권유를 받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6. 1.부터 2012. 12. 4.까지 D에 합계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D은 원고에게 기명식 보통주(1주의 액면가 5,000원) 35만 주를 새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원고 명의 14만 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 12만 주, 원고의 처 F 명의 6만 주, 원고의 자녀 G, H, I 명의 각 1만 주). 1) 원고는 2011. 6. 1. 피고, D(대표이사 피고)과, 원고는 본인 또는 가족 이름으로 D에 5억 원을 투자하고, D은 원고에게 유상증자를 통해 기명식 보통주 100,000주(1주의 액면가 5,000원)를 새로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투자계약(갑제1호증)을 체결한 뒤, 그날 원고 본인 명의로 2억 원, 원고의 처 F 명의로 1억 5,000만 원, 원고의 자녀인 G, H, I 명의로 각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D의 은행계좌(J)로 입금하였다. 2) 원고는 2012. 2. 1. 피고, D(대표이사 피고)과, 원고는 본인 또는 가족 이름으로 D에 6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D은 원고에게 유상증자를 통해 기명식 보통주 220,000주(1주의 액면가 5,000원, 위1)항의 100,000주 포함)를 새로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투자계약(갑제2호증 을 체결한 뒤, 그날 원고 본인 명의로 3억 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3억 원, 합계 6억 원을 D의 위 은행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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