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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노29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표현들은 모두 ‘D’라는 닉네임에 대한 것으로,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표현들은 비록 순화되지 않아 적절하지 못하기는 하나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아래 ⑫ 표현은 ‘D’ 닉네임 사용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을 가리킨 표현이다.

다. 이 사건 표현들은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D’ 닉네임 사용자에 대한 모욕의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라.

이 사건 표현들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저장소에서 닉네임 C로 가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각각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① 2012. 2. 29. 'D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E 사이트에 올려둔 글을 모아서 캡쳐를 하여 '여전히 E에서 방자한 대장질을 하고 있다. ㅋㅋ'라고 게시 ② 2012. 3. 1.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캡쳐한 후 ‘상대방 잘못이 눈에 띄면 자기 검증은 불필요한 과정 ’이라고 게시 ③ 2012. 3. 21.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일부 잘라 게시하며 피해자가 작성한 글 '그런말 할 시간 있거든, 님네 당 똘추들부터 해결하고 오세요'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붉은 색으로 '지지정당에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됨.^^'이라고 게시 ④ 2012. 3. 21. 피해자가 작성한 글의 일부를 잘라 게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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