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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35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을 돕고자 했을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댓 글을 단 B 의 게시 글의 내용, 피고인이 작성한 댓 글의 내용 및 표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댓 글의 ‘ 인간 쓰레기’ 는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되며,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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