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저장소에서 닉네임 C로 가입하였던 자이다.
1) 2012. 2. 2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D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 E사이트에 올려둔 글을 모아서 캡쳐를 하여 '여전히 E에서 방자한 대장질을 하고 있다. ㅋㅋ'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2) 2012. 3.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글을 캡쳐한 후 ‘상대방 잘못이 눈에 띄면 자기 검증은 불필요한 과정 ’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3) 2012. 3.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글을 일부 잘라 게시하며 고소인이 작성한 글 '그런말 할 시간 있거든, 님네 당 똘추들부터 해결하고 오세요'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붉은 색으로 '지지정당에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됨.^^'이라고 표현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4) 2012. 3.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글의 일부를 잘라 게시하며 고소인 글인 '전 입을 열 자격이 있지요. 우리 일이라고, 덮고 가자고, 그런 말도 안되는 괘변을 늘어놓지 않거든요'라는 부분에 줄을 긋고 붉은색으로 '우리 일이다. 덮고가자 같은 괘변(궤변)을 늘어놓은 사람인거 다 알아'라고 표현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5) 2012. 3.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글의 일부에 붉은 네모를 치고 피고인의 평가를 붉은 색으로 기재하며 마치 고소인이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인 것처럼 공연히 모욕하고, 6) 2012. 3.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글에서 고소인이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하단에 '저같은 보수주의자'라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7 2012. 3.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