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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8고정1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23:39 경 부천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카페 E에 접속한 후, 피해자 F( 여, 65세) 가 닉네임 ‘G’ 로 ‘H’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 정말 완전 미친 또라이 년이 군, 내가 언제 누구보고 돈 받고 브로카 노릇한다고 했는가

증거를 대라. 못 대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기 말대로 완전 또라이 년 이구나, 정말’ 이라고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게시된 전체 글의 내용, 취지 및 전후 문맥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게시 글의 작성 동기나 경위,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전후 문맥 및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재한 판시 게시 글에 사용된 단어, 내용 및 표현방법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기재한 댓 글의 내용, 게시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게시 글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이를 기재한 이상 피고인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또 한 형법 제 20조 소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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